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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15 19:55
제목
유료도로(고속도로 등) 통행료 할인 [참조]
작성자
토마토로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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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할인 심야시간 할인
통행료 할인대상 차량 및 시행기간
「유료도로법」 상 할인대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7호가목).
할인율
화물자동차는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함)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하는 시간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제2호마목1) 및 제3호가목].
심야시간대 운행시간 비율에 따른 적용할인율
운행시간 비율
70% 이상
20% 이상 70% 미만
적용할인율(%)
50
30
한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함)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제2호마목2)].
경형자동차 및 출퇴근시간 할인 경형자동차 할인
1.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
2.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출퇴근시간 할인
통행료의 100분의 20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에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해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6호 및
제8조 제3항제4호)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