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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센터 ~ 인천검단코스
▷▶ 삼성웰스토리 식자재납품 오산센타-인천검단 새벽코스 17년 1톤하이냉탑 +투잡가능
390만완제+부가세별도+유보
원주센터~강릉픽업(픽업은 운전직개념으로 일엄청편함)
▷▶ 17년 1톤냉탑 의약품 원주센터~강릉픽업 내용참조(픽업은 운전직개념으로 일엄청편함) 투잡가능
433만완제+vat별도+점심제공+유.보
원주 ~ 춘천코스
▷▶ 의약품 약국납품 17년 1톤냉탑 원주 ~ 춘천코스 일엄청쉬움 1일 2회차
383만완제+식대별도+vat별도+유보
김포센터 -서울.경기코스
▷▶외국계 의약품납품 주5일 김포센터 -서울.경기코스 20년 1톤냉탑 투잡시 600완제급
340완제+근속수당5만+vat별도+유.보
울산~경기도
▶▶울산~경기도 왕복1회전 / 주5일 17년 25톤 상승윙바디 대기업 합판 고수입
2,200만원 매출
청주또는음성~ 양산또는부산(1회전,주5일근무)
▷▷ 대기업 공산품 청주또는음성센터/양산또는부산센터 주5일 추천 18년식각자 14톤 윙바디 오토
970만원 순수 +유가보조금+부가세별도
양산또는부산~공주또는논산(1회전,역순가능)
▷▷CJ공산품만 배송 양산또는부산~공주또는논산(1회전,역순가능) 18년식각자 14톤 원쓰리 윙바디오토차량
1080만원 순수 +유가보조금+부가세별도
부산사하~천안목천/아산염치~부산사하(1회전,고정노선)
▷▷ 대기업 공산품 배송 부산사하~천안목천/아산염치~부산사하 주5일 17년식각자 14톤 원쓰리 윙바디 (오토) (1회전,고정노선)
975만원 순수 +유가보조금+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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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분양중
분양완료
특별분양
진행중
진행완료
작성일 : 21-10-15 19:52
제목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및 교육 [참조]
작성자
토마토로지스
휴대전화
01071888553
자격시험
자격시험 응시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
(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항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
자격시험의 과목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화물 취급 요령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의 합격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
제1항).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시간 동안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
제2항).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s://lic.kots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2항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2항).
※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자세한 과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
제2항).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
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
제5항 및
별지 제13호의4서식
).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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