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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1-10-15 19:52
    제목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및 교육 [참조]
    작성자 토마토로지스 휴대전화 01071888553
    자격시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격시험 응시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제1항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자격시험의 과목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화물 취급 요령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의 합격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제1항).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시간 동안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제2항).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제2항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2항).
    ※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자세한 과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제2항).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제5항 및 별지 제13호의4서식).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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