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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전주또는익산(1회전)
▷▷15년식 14톤 원쓰리 윙바디(오토) 주5일 대기업 공산품배송 창원~전주또는익산(1회전)65세가능,일수월
950만원 순수 +유가보조금+부가세별도
창원~대전또는청주(1회전)
▷▷15년식 14톤 원쓰리윙바디(오토) 대기업 공산품 창원~대전또는청주(1회전) 주5일 일수월,추천
980만원 순수 +유가보조금+부가세별도
청주~양산
▷▷15년식 14톤 원쓰리 윙바디 (오토) 대기업 공산품 청주~양산 주5일근무,추천,일수월
950만원 순수 +유가보조금+부가세별도
창원또는창원신항~ 전라광주(1회전, 역순가능)
▷▷15년식 14톤 원쓰리윙바디 오토차량 대기업 공산품배송 일수월 65세가능,주5일,추천 창원또는창원신항~ 전라광주(1회전, 역순가능)
965만원 순수 +유가보조금+부가세별도
양산또는부산~ 대전또는청주(1회전)
▷▷15년식 14톤원쓰리 윙바디 오토 대기업 공산품 추천,주5일 양산또는부산~ 대전또는청주(1회전)
896만원 순수 +유가보조금+부가세별도
전라광주또는 장성~ 용인/이천(1회전)
▷▷15년식 14톤 원쓰리 윙바디 오토 대기업 공산품 주5일 추천 전라광주또는 장성~ 용인/이천(1회전)
1200만원 순수 +유가보조금+부가세별도
함안,마산,창원~ 용인또는이천(1회전)
▷▷14년식각자 14톤 원쓰리윙바디 함안,마산,창원~ 용인또는이천(1회전) 대기업 공산품 주5일근무,추천
1260만원 순수 +유가보조금+부가세별도
울산~경기도
▶▶17년 25톤 상승윙바디 대기업 합판왕복1회전 울산~경기도 / 주5일 / 고수입
2,200만원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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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분양중
분양완료
특별분양
진행중
진행완료
작성일 : 21-10-15 19:52
제목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및 교육 [참조]
작성자
토마토로지스
휴대전화
01071888553
자격시험
자격시험 응시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
(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항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
자격시험의 과목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화물 취급 요령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의 합격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
제1항).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시간 동안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
제2항).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s://lic.kots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2항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2항).
※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자세한 과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
제2항).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
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
제5항 및
별지 제13호의4서식
).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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